10억 적자에 '24시간 정상영업' 선언한 인천 카페, 결국 고발... 벌금은?

이슈정보|2021. 12. 21. 18:45
반응형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기록한 인천의 한 대형카페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따르지 않고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한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 카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구는 21일 A 카페 송도 본점과 B 지점 등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카페는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침인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왔다.

카페 대표는 안내문을 통해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했다"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한 이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적발했으며,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카페 등 점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조치 위반은 경찰 고발 대상"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맘 같아선 동참하고 싶다", "멋지다,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기적이다", "다른 가게는 다 지킨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출처

http://bltly.link/G2cF3RJ

반응형

댓글()